요금 과다청구 피해 급증
“영수증 챙겨 구청 신고를”
“영수증 챙겨 구청 신고를”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원인은 대부분 ‘바가지 요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01건으로 2010년(285건)에 비해 75.8%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009년(66건)에 비해 2010년은 4배 넘게 불었다. 올해 5월20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4건에 비해 4% 늘었다.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전체 피해 사례 103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의 대부분은 ‘견인 요금 과다 청구’로 856건(82.9%)에 달했다. 견인사업자가 차량 운반 뒤 정해진 요금보다 비싸게 불러 부당 이득을 챙긴 경우다. 견인사업자의 과실로 견인 중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11.5%)와 차량 보관료를 높게 불러 챙기는 경우(3.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만원대가 44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대가 221건(25.8%)로 뒤를 이었다. 50만~60만원의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도 50건(5.8%)에 달했다.
김현윤 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자동차팀장은 “국토해양부가 견인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등에 따라 정해둔 요금표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과도한 요금을 무는 경우가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며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고,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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