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학대·강제격리 첫 적용
정부가 소 35마리를 굶겨 죽인 것으로 알려진 전북 순창의 농장주(<한겨레> 5월16일치 10면)에 대해 뒷북 고발 조처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한우 파동 이후 소 35마리를 굶겨 죽인 농장주 문아무개씨를 고발하도록 전라북도와 순창군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를 적용해 고발권을 발동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농식품부는 아직까지 문씨의 농장에 남아있는 15마리의 소들을 안전하게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강제격리 조항은 2007년에 신설됐다. 이 조항의 적용 또한 사상 처음이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정부가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더 많은 소가 굶어죽었다”며 농식품부의 뒷북 행정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도 “동물보호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동물학대 고발과 강제격리 조항을 처음으로 발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이원창 사무국장은 “농장주를 잘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면서 “그게 어렵다면 법에 따라 소를 보호하는 강제조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주 문씨는 한우파동이 터졌던 올 1월에 사료를 주지 않아 20마리의 소를 굶겨 죽였다. 정부가 방치하는 사이, 문씨는 20마리의 소를 두달 동안 물만 먹여 또 굶겨죽였다. 지난 22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이 농장에서 구출한 소 9마리를 과천정부청사 앞으로 끌고와 침묵 시위를 벌이자, 이날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농장주 고발 조처에 들어갔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오바마, 5살 흑인 아이에게 90도 인사 왜?
■ 표정이 너무 에로틱해서…심의 기준 ‘아리송’
■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유는?
■ ‘내려지는 붉은 십자가’…시민의 기도 들으셨나
■ [화보] 일본 니콘이 취소한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
■ 오바마, 5살 흑인 아이에게 90도 인사 왜?
■ 표정이 너무 에로틱해서…심의 기준 ‘아리송’
■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유는?
■ ‘내려지는 붉은 십자가’…시민의 기도 들으셨나
■ [화보] 일본 니콘이 취소한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