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 적용 첫 고발 사례
정부가 소 35마리를 굶겨죽인 전북 순창의 농장주에 대해 뒷북 고발 조처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한우 파동 이후 소 35마리를 굶겨죽인 농장주 ㅁ씨를 고발하도록 전북도와 순창군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를 적용해 고발권을 발동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농식품부는 아직까지 ㅁ씨의 농장에 남아있는 15마리의 소들을 안전하게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강제격리 조항은 2007년에 신설됐다. 이 조항의 적용 또한 사상 처음이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정부가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더 많은 소가 굶어죽었다”며 농식품부의 뒷북 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동물보호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동물학대 고발과 강제격리 조항을 처음으로 발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이원창 사무국장은 “농장주를 잘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면서 “그게 어렵다면 법에 따라 소를 보호하는 강제조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주 ㅁ씨는 한우파동이 터졌던 올 1월에 사료를 주지 않아 20마리의 소를 굶겨죽였다. 정부가 방치하는 사이, ㅁ씨는 20마리의 소를 두달동안 물만 먹여 또 굶겨죽였다. 지난 22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이 농장에서 구출한 소 9마리를 과천정부청사 앞으로 끌고와 침묵 시위를 벌이자, 이날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농장주 고발 조처에 들어갔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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