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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폐업 자영업자 ‘노란우산’ 쓰고 재기꿈

등록 2012-05-22 20:34

퇴직금 노릇 ‘노란우산공제’
출범 5년만에 15만명 돌파
전남 여수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해오던 양아무개(64)씨가 중소기업중앙의 ‘노란우선공제’에 가입한 것은 2007년 10월이었다. 이는 소기업·소상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뒤에 퇴직금 구실을 한다고 들었지만 가입 당시엔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나, 싶었다”고 양씨는 회고했다.

몸도 예전같지 않고 매출도 점점 떨어지자, 양씨는 올 2월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다. 그동안 공제금을 납입한 데 따라 돌려받을 돈은 4000만원에 이르는 목돈이 되어 있었다. 이 돈으로 노후자금에 보탤지 새 사업을 해볼지 구상 중인 양씨는 공제가 “효자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골목 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출범 5년만에 15만명을 돌파했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밝혔다. 중앙회 쪽은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한 뒤 매년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배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최소 5만원에서 최고 70만원의 일정액을 납입한 뒤 폐업, 사망, 노령(만 6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사업을 접게 되면 원금과 이자(폐업 때 연복리 3.3% 적용)를 일시에 받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주목받아 왔다. 현재 전체 부금 조성액은 7338억원에 이른다.

이 공제에 부은 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가 금지돼 있어 안정적인 미래 자금 확보를 보장받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비슷한 구실의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기존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뒤 2년 동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료를 부담해 무료로 상해보험에 들어주는 지원도 받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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