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7일 상품권 횡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당 취급,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임직원 28명에 대해선 주의 및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하나은행 직원 김아무개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3년여간 226차례에 걸쳐 기업들이 국민관광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꾸며 모두 174억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에야 뒤늦게 횡령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내부 감사를 거쳐 직원 150명을 징계했다. 하나은행은 또 피에프 대출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에프 대출 2268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1506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사회 운영도 주먹구구식이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안건을 의결한 경우도 있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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