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속성 예금 관행 8개 은행서 적발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 은행이 모두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꺾기를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야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거나 자체 점검이 소홀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모두 199억원에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28억원, 220건), 스탠다드차타드(SC)(12억원, 139건), 부산(60억원, 134건), 수협(10억원, 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농협·에스시·씨티·부산·수협·신한 등 7개 은행에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금감원은 돈을 빌린 이(차주)에게는 강제로 가입한 예금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과 대출을 상계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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