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상태따라 당국 단계적 시정조치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1% 미만땐 영업정지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1% 미만땐 영업정지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 4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세번째 영업정지 조치입니다.
1차는 지난해 상반기 삼화·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경은 등 9개 저축은행이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하반기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대영·에이스·프라임·파랑새·제일·제일2·토마토 7개사에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2차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사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처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사는 당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에 속합니다.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은 양호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축은행의 생사를 가른 ‘적기시정조치’란 경영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로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 소지가 있을 때 정부는 더 큰 부실로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약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조기에 퇴출시키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자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8% 이내인 경우 ‘권고’, 6% 이내는 ‘요구’, 2% 이내는 ‘명령’ 조처가 취해집니다. 신용카드사는 8%,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 저축은행은 5%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개선 권고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 요구는 금융위원회가 한달 안에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단계 중 부실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일정수준(은행은 자기자본비율 2% 미만, 증권은 순자본비율 100% 미달, 보험은 지급여력 0% 미만,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 1% 미만)에 미치지 못할 때 취하는 조처로, 이 경우 예금·채권 등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미국은 우리의 저축은행과 유사한 저축대부조합 위기 때 부실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막대한 예금보험기금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91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감독수단의 하나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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