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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 부실’ 대주주 책임 추궁 ‘고삐’

등록 2012-05-03 21:12수정 2012-05-03 22:12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민원센터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사퇴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민원센터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사퇴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금융당국 4곳 수사의뢰
경영진 재산은닉 등 우려 퇴출명단 발표전 수사
후순위채 발행 5천억 달해…투자자 피해 클듯
금융감독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의뢰는 추가 퇴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와 일부 상장 저축은행의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구조조정 일정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 영업정지를 유예받았던 5개 저축은행도 지난 2일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젠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 5곳은 검찰이 수사의뢰한 4곳과 부분적으로 겹친다.

그동안 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실사를 벌여온 만큼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의 수는 애초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사옥이나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지만 이런 자구노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퇴출을 예감한 저축은행들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세 차례의 경영진단 때마다 매번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적발 위주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과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검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감독당국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예전에는 금감원 검사역이 실사를 해오면 윗선에서 시장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자구 기회를 줘 살아남도록 재량권을 발휘해 왔는데,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엔 사후 책임을 우려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어떤 결과를 내놓든 잡음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예금자 피해는 지난해 퇴출 때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 5곳의 총자산규모와 거래자는 12조원, 1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789억원에, 예금자는 1만4000명 수준이다. 지난해 구조조정에 따른 ‘학습효과’로 미리 예금을 인출하거나 분산예치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여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예금을 해약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담보 대출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출과 상계하게 되면 실제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예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 5200만~53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다. 이를 반영한 듯 3일 저축은행 객장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반면, 후순위채 보유자는 일정한 피해를 입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받은 이들 4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액은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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