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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록 2012-05-01 21:08

신규대출 오늘부터 적용
기존 연대보증 효력 유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한도증액을 포함한 신규대출은 당장 오늘부터 전면 적용되고 기존 여신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기업여신 연대보증 새 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규 대출이나 보증 때 실제 경영자 외 가족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우고, 공동대표가 여럿 있으면 보증 총액을 공동대표 수로 나눠 개인별로 분담하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동창회 등과 같은 조합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출을 받을때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제3자가 예금·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삼는 경우는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규대출은 오늘부터 적용해 즉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대출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여신을 신규 여신으로 갱신할 경우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이 적용되고, 기업이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새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시설자금 대출 등에 대해선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5년 이내에 기존대출·보증자 80여만명 가운데 4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새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대보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새 연대보증 기준은 국내은행 18곳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제2금융권에는 기존 연대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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