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초과이익 환수
불법광고 전화번호 정지
불법광고 전화번호 정지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악화 등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불법 고금리,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하고, 검경에 전담수사팀을 둬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고 신고자가 금융지원과 신용회복·법률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이다. 익명 신고도 접수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초과이익을 뇌물수수, 마약거래 등과 같은 ‘중대범죄’의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소년 유해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처럼 불법 대부광고가 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이용 정지를 요청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적발될 때에도 이를 즉각 폐쇄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업체는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용 약관 등을 근거로 해당 카페를 폐쇄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선 배경은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물가불안 등으로 저신용층·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이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연 수백%에 이르는 고금리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이로 인해 계속 빚이 늘면서 불법적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2만5000여건으로 한해 전에 견줘 갑절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사금융 시장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신고는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인터넷은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과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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