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이통사가 공급하지 않는 제품에도 사용가능
이계철 방통위원장 “경쟁 활성화로 요금 인하 효과”
이통사 ‘자급제용 요금할인제’ 반발…시행여부 관건
이계철 방통위원장 “경쟁 활성화로 요금 인하 효과”
이통사 ‘자급제용 요금할인제’ 반발…시행여부 관건
통신 정책 전문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존심을 건 ‘휴대전화 자급제’가 꽃을 피울 것인가, 이동통신사들의 방어선에 막혀 ‘속빈 강정’ 정책이 되고 말 것인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자급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높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요금 인하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자급제의 성패가 달려 있는 ‘자급 단말기용 할인 요금제’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계철 위원장 ‘자급제’ 올인 ‘휴대전화 자급제’는 1년 전부터 시행이 예고된 정책이지만, 지난달 이 위원장이 부임하면서 더 무게가 실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개방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제도’ ‘블랙리스트’로 불려온 용어부터 ‘자급제’로 바꿨다. 사용자들이 알기 쉬운 단어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 위원장에게 ‘자급제’는 각별하다. 이 위원장은 “체신부에 근무하던 1981년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해 국내 통신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회고했다. 당시엔 국가가 규격을 정한 전화기를 몇몇 업체가 만들어 전화가입자에게 체신부가 전화국을 통해 보급하는 방식이었다. 전화국을 거치지 않고 가입자가 직접 전화기를 구매해 통신선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전화기 이용자 자급제’를 실시하자, 검은색·흰색뿐이던 관급전화기 시절이 끝났다. 다양한 전화기 모델이 쏟아졌고 값도 낮아져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말기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며 “직접 단말기를 사서 쓰게 되면 요금이 굉장히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자급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의지를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이달말까지 자급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의 협의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단말기를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요금 할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자급제가 경쟁을 촉발하고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통신사들이 할인요금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보조금 차별은 당연 ’이통사의 반격 폐쇄형 단말기 관리제도는 터키와 한국에서만 있어온 정책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이 분리돼 있어, 이통사가 공급하지 않는 전화기라도 소비자가 마련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약정으로 할부구매할 때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매달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할인율은 업체별로 25~33%에 이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스스로 단말기를 마련해 통신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이통사가 비슷한 수준의 요금할인을 해줘야 자급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새 요금제를 업체들에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지난 10일 방통위의 단말기 자급제 브리핑을 반박하며 “방통위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급제용 요금할인을 방통위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은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신규·기기변경으로 새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매 촉진을 위한 보조금이다”며 “이통사가 유통하지 않는 단말기에 판촉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도’의 안착을 위해 “일정 부분 요금 할인을 검토하더라도 통신사가 공급한 전용모델과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보조금 차등지급을 통해 제조사와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통3사는 엘티이(LTE) 단말 구매자에게 50만~60만원의 보조금을 몰아주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다가 지난달 말 방통위로부터 과열행위 긴급중지 공문을 받기도 했다. 특정 단말기에 ‘차별적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는 이통사의 주된 영업수단이기 때문에 이통사들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시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방통위의 정책이 통신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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