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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했어도 ‘투기지역’은 남아
재정부 장관이 지정…양도세 등 세금정책과 관련

등록 2012-04-15 20:37

[아하! 그렇구나] 투기지역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란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친서민 정책을 편다더니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강남 집부자를 위한 대책부터 내놓으려 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때문인지 해제에 적극적인 국토해양부와 달리,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워합니다. 투기지역 해제가 지닌 상징성에 비해 강남 집값이나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것도 이유로 보입니다.

2003년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투기지역 지정은,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됩니다.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 강남3구에 적용된 것은 주택투기지역입니다.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재개발·재건축·새도시·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경우,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아닌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을 강화해, 집값·땅값이 물가를 추월하는 지역의 경우 그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함으로써 2002년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했던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풀었지만, 투기지역은 남겨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이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규제 등 주택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등 세금정책과 관련이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현행 40%로 규제된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완화돼, 다른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50%로 상향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지요. 빚을 더 내 강남 집을 사거나 생활에 보태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집값 급등 가능성은 낮다지만, 강남이 지닌 상징성과 인화성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택시장을 더욱 꼬이게 만들 우려도 있습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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