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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H ‘무주택자 장기전세’ 2만가구 매입 공고

등록 2012-04-03 21:10

전용 60㎡↓ 다세대·연립 대상…수도권에 1만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2만가구를 사들여 서민들에게 임대한다.

국토해양부와 엘에이치는 지난해 8·18 전월세 대책 후속으로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엘에이치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 엘에이치가 이를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최대 10년 기한(2년 단위 재계약)의 장기전세를 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가구, 5대 광역시와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1만가구 등 모두 2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시행일인 4일부터 7월13일까지 사업계획과 매도 희망가를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엘에이치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는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했다.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보유액과 청약저축 납입기간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인 이상 가구는 424만8619원, 4인 가구는 479만9368원, 5인 이상 가구는 492만9228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시중 전셋값의 80% 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은 5월에 받을 예정이다. 이경석 국토부 공공주택개발과장은 “청약저축 보유가 입주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조건이지만,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분양 주택 등에 청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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