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개정령’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도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도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면제해주는 조처가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배제조처를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가구원수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된다. 가구원수 별로 다른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전입시켜 당첨된 뒤 다시 전출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특별공급 대상자도 확대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받는 대상자는 장애인과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만 해당됐지만 이번에 납북피해자를 추가했다.
철거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는 20살 미만 세대주(소년소녀 가장)를 포함시켰다. 이밖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되고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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