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 단위로 징수되던 고속도로 주말 할증 요금이 이달 말부터 100원 단위로 책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잔돈 준비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말할증(5%) 요금의 징수 단위를 100원으로 정해, 정산 때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말 할증으로 1050원이 징수되는 청계·성남·판교 영업소에서는 앞으로 10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경부선 판교·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31일부터 새로운 정산 방식이 도입된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요금을 징수하는 폐쇄식 영업소는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50원 단위 징수가 발생해 오히려 혼잡을 낳는다는 비판이 일자 개선 작업에 나섰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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