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의 자행 무통장 입금 수수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수수료 면제 폭이 확대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9일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바꾸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수수료 폐지나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은행의 자사 무통장 입금은 일종의 이자가 거의 없는 자유예금으로 은행으로서는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여기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은행들이 앉아서 돈을 버는 행위여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제3자가 은행 창구에서 자행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00~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거래처리에 따른 전산망 이용과 인건비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은 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창구송금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을 일부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이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창구거래나 자동화기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수수료 할인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외교부의 지원요청을 이끌어 내고, 최근 은행들에도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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