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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촌·제약업체 “대책 비현실적”…한계 중소기업 퇴출 가능성

등록 2012-03-14 21:40수정 2012-03-15 14:20

’피해 산업’ 초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분야는 농어업과 제약업, 피해 계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꼽힌다. 정부는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농어민이다. 40%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해마다 2,67% 떨어져 2026년에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정부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축산업계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쇠고기 수입량이 27만t을 넘어야 하고, 해마다 6000t씩 더 늘어나 15년차에는 35만4000t을 웃돌아야 발동이 가능하다. 미국 쇠고기 수입 물량 사상 최대치는 2002년 22만t이었다.

전체 농산물의 32.8%인 636개 품목은 오늘부터, 15년 뒤에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유일한 예외는 쌀이다. 농어업 생산 감소액이 발효 5년째에 연 7026억원, 15년째 이후로는 최소 1조2758억원으로 늘게 된다. 품목별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피해가 4866억원으로 가장 크다. 과수(2411억원), 채소와 특작(655억원)도 큰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공식적으로는 54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 30조원은 자유무역협정과 상관없는 농어업 면세유 혜택이다. 또 기존 대책을 적당히 포장한 것들이 많고, 투·융자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농민들의 직접 피해 보전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제약업체들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특허권을 가진 미국 제약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문제다. 복제약을 생산하려는 제약업체는 이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특허만료 사실을 확인받아 오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지만 중장기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에서는 복제약 대신 신약 개발을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제약 판매가 어려워진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 약들의 국내 판매권을 따내 생존하는 식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며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종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화학·정밀화학·광학기계·의료기기·음식료 등 부문의 한계 기업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은 수입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외국에서 더 싸게 부품들을 조달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취약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조항들이 무력화되거나 향후 추가 도입이 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국산 영화 및 애니메이션 쿼터 축소로 관련 업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박현 조기원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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