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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법률단체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등록 2012-03-14 20:57수정 2012-03-15 14:21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부두에 하역된 미국산 포드자동차들을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직원이 검수하고 있다. 13일 오전 선박을 통해 수입된 포드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15일 통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부두에 하역된 미국산 포드자동차들을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직원이 검수하고 있다. 13일 오전 선박을 통해 수입된 포드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15일 통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제환경법센터 보고서…‘간접수용’이 대표적
외국투자자가 재산권손실 보상받을 여지 커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나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보다 공공정책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법률단체가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공공정책 자율권을 더 확보했다고 밝혀왔다.

14일 미국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분야: 외국 투자자에게 권력 이양’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문구나 부속서한을 추가해, 정당한 환경·의료·안전(소비자·노동 분야)을 위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간접수용이란 명의이전·몰수와 비슷한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는 정부 조처로, 미국 헌법과 판례는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공공복리를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시해 간접수용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우선 정당한 공공정책이더라도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할 때’는 간접수용으로 인정한다는 수용 및 보상 조항이 외국 투자자가 정부 규제에 따른 재산권 손실을 보상받을 여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르코스 오레야나 국제환경법센터 선임변호사는 “공공정책이 불균형한지를 중재인이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보장했는데, 이는 미국 대법원에서도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개 중재인은 국제투자법 전문가로 환경·의료에 관한 규제를 판단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계약상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한 투자 분야 부속서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계약 자체에 이미 계약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는데,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기할 권한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추가로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교수(오스굿 홀 로스쿨)도 <한겨레>의 요청을 받아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나프타를 비교한 뒤 한-미 협정의 투자 분야가 나프타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정부의 정책주권이 더욱 제한되고 중재인의 재량권이 일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하튼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나프타와 95% 동일하지만 내국민 대우, 수용 및 보상, 혜택의 부인, 투자 환경 등에서 나프타에서 예외로 인정하던 조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서만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도록 한 나프타와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유엔협약인 ‘뉴욕협약’을 맺은 100여개국에서 중재판정을 열 수 있도록 보장해 치외법권을 허용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사적 재산권을 신성시하는 미국의 헌법이나 판례보다도 더 폭넓게 투자자 권리를 보장했다. 재산권을 공익에 적합한 범위로 한정하는 우리 헌법과는 명백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워싱턴·토론토/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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