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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FTA 논란속 발효

등록 2012-03-14 20:54수정 2012-03-14 23: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됐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11개월 만이다.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9061개 품목(전체의 90.5%)과 우리가 수출하는 8628개 품목(82.1%)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예컨대 의류(13%), 건포도(21%), 포도주(15%) 등은 수입 관세가 즉시 없어졌다. 반면 농산물 등 민감 품목들은 관세 철폐가 일정 기간 유예되거나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 관세 2.5%는 2015년까지 유지되고, 미국산 맥주에 대한 우리 관세 30%는 7년에 걸쳐 사라진다.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도 매년 2.7%씩 15년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미국산 수입 물품을 종전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수출업체는 대미 수출 때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농업과 제약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에선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게 됐다. 내수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미국산 수입품 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적재산권이 대폭 강화돼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사용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공공정책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논란을 빚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도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다만 한·미 두 나라는 협정 발효 뒤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 위원회’에서 이 조항에 대한 수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협정의 발효로 국내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미 23건의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전면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주장하는 등 야당이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한-미 협정은 자체적으로 이득이 크고 경제적 전략 가치도 크기 때문에 폐기하자는 것은 국가 이익 측면에서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상대방 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히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제도이다. 양 당사자가 중재인 3명을 선정해 판정부를 구성하며, 단심제라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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