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정부발주 참여도 막아
삼성 “4년전 일에 법 소급 적용”
삼성 “4년전 일에 법 소급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에스디에스는 15일부터 9월14일까지 철도시설공단은 물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에스디에스는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입찰에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가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하자 있는 선로전환기가 납품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무려 702회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공단 쪽은 밝혔다. 공단은 또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공사와 관련해 삼성에스디에스 등 19개 업체에 대해 40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에스디에스 관계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만일 그렇다 해도 2008년 발생한 일이어서 지난해 8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단 외 발주 물량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찰 금지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영률 김진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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