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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차 수입 제한 쉽도록, 미 긴급 법개정

등록 2012-03-11 21:08수정 2012-03-12 12:10

한-미FTA 세이프가드 신청요건 완화
한국산 수입확대 견제 포석
미국이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자국 기업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신청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미국 정부 관보를 보면, 미 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26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자국 기업들이 세이프가드 잠정조처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긴급 공고했다. 미국 기업이 세이프가드 잠정조처를 신청하려면 종전에는 심각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해줬다. 세이프가드란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다시 관세를 부과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처다.

미국 정부는 긴급 공고 이유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0.3조(무역규제 잠정조처)를 보면,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정부의 예비판정이 있어야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한국산 제품과 관련한 세이프가드를 신청하는 미국 기업은 한국산 자동차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자국 산업에 어떤 피해를 주는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내 자동차업체의 미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자동차 분야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두 나라는 2010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미국 쪽의 요구로 자동차 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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