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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검토”

등록 2012-03-05 21:00

여전법 재개정 추진 않기로
대형점 수수료는 올릴 방침
금융위원회가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원가분석이 불가능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발했던 태도를 접고,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 법률안 테두리 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수수료 책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5일 “그동안 금융위의 입장이 잘못 전달돼 왔다”며 “카드사들의 경영이 아주 악화되지 않는 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로 시장친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상한제는 업계와 학계에서도 그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이 약해 수수료가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될 소지가 있어 수수료 상한은 일정 부분 정당성을 지닌다”며 “문제는 카드사 원가, 가맹점 부담 등을 고려해 상한선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주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우대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 증가는 현재 대형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좀 더 올리는 방식으로 덜어준다는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백화점 같은 대형가맹점은 표면적인 수수료율 외에도 무이자 할부행사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카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를 막으면 수수료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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