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시장 원리 훼손” 카드업계 손 들어줘
시민단체 “영세업자 수수료 우대 위헌아니다” 비판
시민단체 “영세업자 수수료 우대 위헌아니다” 비판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업계와 금융당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28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과 재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이어갔고, 금융위원회도 카드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외부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정 여전법은 신용카드사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차기 국회가 구성되면 이를 근거로 수정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원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시민단체와 법률가들은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 근거가 빈약할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업계의 이익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개정 법은 여전히 수수료율을 카드업계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고, 다만 보호대상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대형 유통점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우대하도록 해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방식은 지금도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카드업계가 올해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을 평균(1.93%)보다 낮은 1.8%로 적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용카드가 이미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도 정부 개입의 논거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1.3%로 현금을 앞질렀다.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는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 된 건 정부가 신용카드를 현금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거나 각종 세제를 지원한 덕”이라며 “신용카드의 공공성이 커진만큼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자동차 구매때 카드결제를 중지하겠다며 인하 압력을 행사해 카드사들이 백기투항했던 걸 막아주는 내용이다. 카드사에 방어권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회 역시 입법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며 “중소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국회의 몫으로 내세우려다보니 경직되게 법안을 만들어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김경욱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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