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연간 1억에서 확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에서 배상하고 있어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개업자가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중개업자는 협회에 연 22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업소별로 1년간 1억원까지 보장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건별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진표·최인기·강봉균 떨고 있다
■ ‘오류 통계’로 무역협 “한국 세계 8위” 발표할 뻔
■ 대만계 MBA 스타 린한테 ‘찢어진 눈’
■ 정부, 비판적 전문가는 빼고 4대강 특별점검
■ 한약·기체조도 중국에 사용료 지불?
■ 김진표·최인기·강봉균 떨고 있다
■ ‘오류 통계’로 무역협 “한국 세계 8위” 발표할 뻔
■ 대만계 MBA 스타 린한테 ‘찢어진 눈’
■ 정부, 비판적 전문가는 빼고 4대강 특별점검
■ 한약·기체조도 중국에 사용료 지불?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