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에 대한 사과는 없어
삼성전자, 가처분신청 취하 합의
삼성전자, 가처분신청 취하 합의
케이티(KT)가 삼성전자 스마트텔레비전(TV)에 대한 인터넷 차단을 닷새 만에 해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케이티가 삼성 스마트텔레비전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하고, 삼성전자는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케이티가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 스마트텔레비전에 대해 차단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이다.
케이티는 사업자간 협상을 위해 사용자를 볼모로 일방적 인터넷 망 차단을 했다가 방통위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망 접속을 재개했지만, 상대를 협상 무대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두 회사는 스마트텔레비전 산업에 정보통신망이 필수적 기반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며 망을 차단한 케이티 제재 여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사실관계 판단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두 회사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적절한지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는 이날 접속 재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삼성전자를 협상무대로 끌어낸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케이티는 “방통위가 적극적인 사업자간 중재 유도와 앞으로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을 밝힌 취지에 공감하며 (접속 차단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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