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시행 계획 취소 청구는 기각
그러나 사업시행 계획 취소 청구는 기각
4대강 사업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는 10일 정부가 낙동강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완공한 대형 보를 허무는 것은 공익에 어긋난다고 보고 공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부산고법은 김종옥씨 등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규모 국책사업(500억원 이상)을 할 때에는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낙동강 사업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며 “정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대형 보 건설이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보 건설과 준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 환경,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환경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은 그간 4대강 국민소송단, 야당, 전문가, 시민사회가 지적한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것”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사 중단 요구를 기각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수질 악화, 예산 낭비 등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상회복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0년 12월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는 김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계 법령의 절차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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