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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 10곳중 1곳만 ‘퇴직연금 도입’

등록 2012-02-06 21:38수정 2012-02-07 08:53

300인 미만 기업 9%…4인 이하는 4.5%뿐
대기업은 68%…적립금 규모 50조 이르러
퇴직연금 시장이 매년 두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적립금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할 중소사업장의 연금 도입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1년 말 퇴직연금시장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9조9168억원으로 전년 말에 견줘 71.3%(20조7696억원) 늘었다. 2005년 12월 제도 도입 당시 163억원에 머물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엔 14조원, 2010년엔 29조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에는 퇴직연금 시장규모가 70조원 안팎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을 보면 은행권이 48.6%로, 증권사나 보험권을 앞섰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는 모두 13만9151개사(도입률 9.2%), 가입자 수는 328만3608명(가입률 36.0%)으로 집계됐다.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도입률은 67.8%인 반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도입률은 9.1%에 불과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률은 4.5%에 그쳤다. 기업 도산에 따른 퇴직금 체불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수급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셈이다.

사외에 적립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영세 사업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퇴직금 체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적립금 운용을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퇴직금에 견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2월에야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도입률이 높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가 올해 7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긍정적인 요소다. 지난해 4인 이하 사업장의 절반가량(58.7%)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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