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전 관세청장
MB정부 세정총괄한 윤영선씨 박사논문서 밝혀
임시투자·R&D 세액공제로
10대 기업 1조7665억 감면
삼성전자 8600억원 ‘최고’
임시투자·R&D 세액공제로
10대 기업 1조7665억 감면
삼성전자 8600억원 ‘최고’
이명박 정부 들어 세정을 총괄했던 전직 고위관료가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을 10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현행 감면제의 축소·정비를 주장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6일 윤영선(사진) 전 관세청장이 재직 시절인 지난해 초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국내 상위 10대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와 연구개발(R&D)세액공제를 통해 한해 동안 돌려받은 세금(2009년 납부 기준)은 1조7665억원으로 전체 감면액(3조6350억원)의 절반(48.6%)에 이른다. 두 제도는 기업 설비투자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해 납부세액의 7~10%를 깎아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기업별 실제 감면액이 공개된 건 이번 논문이 처음이다.
윤 전 청장은 논문에서 “임투공제는 투자유인 효과가 낮아져 단순 투자보조금으로 변질되었다”며 “담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 제도”라고 지적했다. 윤 전 청장은 2008년 세정·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2010년 관세청장으로 부임했다 지난해 7월 퇴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3년여 동안 세정의 핵심 보직을 담당했던 전문 관료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구 결과 그대로 봐달라”고 말했다.
논문을 보면, 감면액 1위인 삼성전자가 실제로 낸 법인세는 1조924억원이고, 임투공제와 연구개발공제로 돌려받은 게 납부액의 79%인 8621억원에 달했다. 감면 규모가 나머지 9개 기업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투자 등 다른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 세부담은 명목 법인세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10대 대기업이 낸 법인세도 6조744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부액(39조1545억원)의 17%에 그쳤다. 대기업들이 큰 폭의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담세 부담은 턱없이 낮다는 얘기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 감면에 관한 한,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임투공제와 연구개발공제 규모는 5조437억원(잠정치)으로 2년 전보다 29% 급증했다. 임투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용창출과 연계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종전 기준에 따른 기본공제(4%)에 추가공제(3%)를 하는 방식이어서 감면 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 이름만 바뀐 임투공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개발공제는 2009년부터 7%에서 10%로 공제율이 높아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등 확대 추세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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