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김승연 회장 횡령’ 1년 만에 늑장 공시
거래소 ‘주식 거래 중지’ 방침 바꿔 결정
거래소 ‘주식 거래 중지’ 방침 바꿔 결정
한국거래소의 신속한 결정으로 한화는 주식거래 중지라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6일부터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을 비롯한 고위 임원 3명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한화는 최악의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한화 비자금 수사를 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한화는 3일 자기자본의 3.88%에 해당하는 899억 원의 임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공시했고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6일부터 한화의 주식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연 뒤 “한화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밝혀 6일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일단 주식거래를 중지한 뒤 실질심사를 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급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한국거래소 쪽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은 인정된다”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주식 전문사이트 팍스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이날 거래소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투자자는 팍스넷에 “그렇잖아도 대기업 봐주기로 서민경제 망치고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화 시킨 현 정부에서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기다렸던 제가 바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k36***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고는 하지만 원칙을 과연 철저히 따랐는가는 의문! 한화의 로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화 쪽의 늑장 공시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월30일 김승연 회장을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월10일에는 공소장을 한화에 보냈다. 그러나 한화는 무려 1년가량 지난 올 2월3일에 공시를 내놓은 것이다. 발표 시간도 장이 마감한 뒤인 저녁 6시40분께였다. 한화 쪽은 이에 대해 “담당자가 기소 때가 아니라 판결날 때로 착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재발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질적 운영 △이사회·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공시 업무 조직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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