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이익공유제’에서 이름바꿔 결실
대기업, 협력사와 공동사업 이익 나누는 방식
대다수 대기업 떨떠름…전경련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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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한테 일부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제기한 뒤 재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거듭한 끝에 1년여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다만 제도의 명칭은 ‘이익공유제’에서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됐다.
동반성장위는 2일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창조적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이익공유제)’ 도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지원 등을 시행하는 대기업은 매년 동반성장위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가점을 받는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니고 대기업 자율로 선택할 수 있다. 각 항목별 가점을 얼마로 정할지 등의 세부 실행계획은 나중에 결정된다. 올해 성적을 평가해 내년 3월께 발표할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협력이익배분제란 대기업이 프로젝트나 공동사업을 협력사와 진행하고 여기서 남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사한테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에 93개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성과공유제는 협력사가 품질개선·원가절감 등을 하면 대기업이 구매단가 인상·거래 확대 등을 통해 보답하는 시스템이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성과공유제 수행 주체가 협력사라면,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주체가 돼 자기 몫을 나눠주는 식의 보다 적극적인 동반성장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은 정운찬 위원장이 처음 제시했던 밑그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기업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이익을 협력사한테 나눠주자’거나, ‘대기업 이익을 떼내 협력사 기술개발·고용안정을 위해 쓰자’던 제안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실무위원회가 안건으로 올렸던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3가지 실행 예시항목도 삭제됐다. 실행 방안을 최대한 대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들도 “이익공유제 도입은 절대 안된다”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 명칭 변경을 얻어낸 대신 이익공유제의 큰 뼈대는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대기업에 부정적인 여론 흐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의 참석 거부를 주도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자료를 내어 “협력이익배분제가 시장에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정신을 지켜 이익공유제 도입을 결정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제도 실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재계 전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던 사안이라 ‘좋은 성적을 받겠다’고 개별 기업이 선뜻 나설 수 없는 분위기 탓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대기업들은 “아직 도입 여부를 말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포스코와 롯데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협력사한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포스코 성과공유제나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동국제강 사례는 사실상 협력이익배분제와 비슷한 모델”이라며 “당장은 아니라도 시행에 나서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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