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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산은·기은 공공기관 제외…‘강만수 특혜’ 논란

등록 2012-01-31 22:30

기재부 “민영화 의지 밝혀”
산은지주 회장 ‘입김’ 의혹
방만 경영 우려·형평성 시비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민영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방만 경영 우려와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예산과 인사, 경영평가 등에 대한 정부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된다. 이들 기관은 자율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가 높여야 정부 지분 매각에 유리하다는 논리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주장해 왔다. 현재 산은지주는 100%, 기은은 65%가 정부 소유다.

그러나 공공기관 해제는 정부 지분을 팔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여서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해 온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거래소는 준정부기관으로 묶어두면서 이들 기관을 풀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현 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이날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논의했으나, 주무 부처(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고, 독점적 사업 구조와 공적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경우 ‘독점기관의 지위로 얻는 수수료 수입으로 과도한 연봉과 경비를 지출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09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정부는 연봉 인상 등 방만 경영 우려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돼도 정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을 계속 받게 된다”며 “필요하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회승 김경욱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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