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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EU, 삼성전자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록 2012-01-31 22:15수정 2012-02-03 09:38

통신표준특허 남용 들어
삼성, 독 항소심도 패소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통신표준특허 남용으로 인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3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기구(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 등 유럽연합에서 영업하는 모바일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걸었음을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1998년 표준기구 쪽에 약속한 것을 어겼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표준특허는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다. 한편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은 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뿐만 아니라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동통신 표준특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으나, 주된 대상은 삼성전자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고등법원에서 태블릿피시(PC)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10.1 독일내 판금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결정에서 판매금지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갤럭시탭8.9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도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을 상대로 낸 통신기술 특허 침해 소송 2건에서도 패소해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결론이 난 소송 3건에서 모두 졌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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