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최대폭
거제시 18.3% ‘최고’
거제시 18.3% ‘최고’
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5.3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약 397만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해 4월 말에 발표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상승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2.5%)과 비교해서는 2배가 넘는다. 수도권은 6.14%, 광역시가 4.2%, 시·군지역이 4.52% 각각 뛰었다.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지역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가 커 서로 균형을 맞추고 일부 개발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평균 시세반영률이 58.79%에서 61~62% 선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3∼4년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의 오름폭이 컸다.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나 뛰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제일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으로 45억원이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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