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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전 김해시장 2명 수사의뢰

등록 2012-01-09 21:04수정 2012-01-09 22:21

“공영개발한다”고 공문서 위조
그린벨트 해제뒤 민간에 맡겨
국토해양부는 최근 특혜 의혹을 불러온 수천억 규모의 ‘김해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종간·송은복 두명의 전직 김해시장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김해시를 사업시행자로 삼아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실제로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조사결과 김해시는 2007년 11월 이 사업을 김해시가 직접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17일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김해시를 사업시행자로 고시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인 2005년 6월 ㄹ레저타운 대표와 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해시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국토부의 고시 내용과 달리 2009년 8월 골프장, 운동장,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김해시에서 ㄹ레스포타운(ㄹ레저타운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바꾸고 이듬해인 2010년 6월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국토부 신은철 감사관은 “전직 김해시장들은 애초부터 이 회사에 사업시행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목적으로 마치 공영개발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만약 검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송정리 일대 369만6000여㎡를 해제하고 이곳에 주택단지와 골프장, 축구장등 체육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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