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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분양가상한제

등록 2012-01-08 20:29

아하 그렇구나
‘내집 마련·집값 안정’ 목적 새 아파트 분양값 규제
땅매입값 인정기준 확대·공개항목 축소로 무력화돼
국토해양부가 ‘12·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처로 지난 5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조처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침체한 주택시장을 되살리고, 주택건설에 사용한 비용을 분양값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한 채 건설업계의 민원만을 해결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분양값 상승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어렵게 되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는 거지요.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등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기준을 확대해 시행사가 토지매입가를 실제 토지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할 수도 있게 한데다,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등 분양값 상승을 가져올 내용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제 아래에서 유일한 소비자 보호 장치임에도 국토부는 분양값 공시항목을 61개에서 단 12개로 축소해 묻지마식 고분양가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값 상한선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값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로 2007년 9월1일부터 전면 도입했지요. 주요 내용은 아파트 분양값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공동주택건설 공사비 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9년 ‘분양상한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됐다가 1989년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개선됐습니다.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처에 따라 사라졌지만,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로 판교 신도시에 적용한 이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차례로 다시 시행됐습니다. 건설업계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골격은 전매 제한과 택지비·건축비·가산비에 대한 가격규제, 항목별 분양가격 공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매제한 조처는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식으로 규제를 축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풀어준 겁니다. 게다가 불완전한 분양원가 공개라며 비판받아온 61개 항목의 원가공개 항목마저 단 12개로 축소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2007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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