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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공제 환급액 계산해보세요

등록 2012-01-08 20:25

한국납세자연맹 누리집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해주는 ‘실효세율 계산기’를 개발해 6일부터 연맹누리집(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실효세율 계산기’ 코너에 접속해 연봉과 부양가족 수, 추가로 받을 소득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세액이 곧바로 계산된다. 신용카드 추가사용 때 절세액, 기부금·의료비 지출 때 소득공제 혜택을 차감한 실제부담액, 부모 1명 부양 및 자녀 1명 출생 때 환급액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1명에 연봉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매달 납부하는 월세 약 42만원(연간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고자 할 경우 200만원(연 납부 월세 500만원×40%)의 공제 혜택을 받아 월급에서 이미 뗀 갑근세 중에서 9만2400원(실효세율 4.62%)을 환급받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자신의 실효세율을 아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며,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특정 소득공제 항목 신청을 위해 발품을 팔 것인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효세율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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