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억 초과’ 부자증세 따라
월급이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올해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67만5000원 늘어난다.
6일 기획재정부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연소득 3억원 초과구간 38% 세율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월소득 3000만원(연봉 3억6000만원)인 근로자는 매달 5만6000원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종 근로소득 공제를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800만원, 연봉 3억3600만원 이상부터 상향된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소득 3억원을 초과(과표 기준)한 근로소득자는 1만146명으로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의 0.07%다.
월급 4000만원(연봉 4억8000만원) 근로자의 월 소득세는 11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만1000원(3.06%) 증가한다. 연간 세부담 증가액은 410만원이다. 월급 5000만원(연봉 6억원)의 원천징수액은 1508만원으로 늘어(4.33%) , 지난해보다 매달 62만6000원, 연간 752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반면 연봉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액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다. 월 급여 300만원 근로소득자는 지난해와 같은 2만7470원을, 500만원인 경우 지난해보다 470원 줄어든 25만540원을 매달 원천징수한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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