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값을 ‘짬자미’한 혐의로 기소된 음료업계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5일 경쟁회사와 짜고 음료 가격을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와 해태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같은 짬짜미를 지시한 정황(63) 전 롯데칠성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김준영(53) 해태음료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 등이 다른 업체와 음료수값 짬짜미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정 전 대표 등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커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와 김 대표는 2008년 2월 설탕과 오렌지 등의 원자재 가격인상과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자,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실무자에게 가격인상을 지시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과일음료와 탄산음료의 가격을 9~16% 가량 올려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업체의 이같은 짬자미를 적발한 뒤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상습성이 짙은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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