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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석동 “비금융주력자 제도 개정 검토”
론스타에 외환은행 넘긴 책임 면피용?

등록 2012-01-04 20:31

외국인 예외 등 기준 변경뜻
“차별적용, 입법취지 어긋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손볼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 한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의 기준, 동일인 범위, 적격성 미충족시 주식처분방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란 본인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을 합해서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거나 비금융회사 자본의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4% 이상 지분 보유 금지)한 것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인 ‘자산 2억원’이 절대금액으로 돼 있어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산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산업자본 심사 때 동일인에 국외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도 심사의 현실적 어려움, 과거 전례 등을 이유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국내재벌 규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논리다.

금융위의 이런 행태를 두고, 론스타 관련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는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내외국인간의 차별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그동안의 부실한 자격심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없이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과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편입 신청 승인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 개정을 공론화하는 것은 업무 편의나 면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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