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료 부가세 면제·일부 소득공제 등 발표
재정부 “협의 없어…이미 기본공제에 포함” 난색
재정부 “협의 없어…이미 기본공제에 포함” 난색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대통령이 참석한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선심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케이블방송과 인터넷티브이(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기본료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근로소득자가 낸 방송·통신요금 일부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지만, 농림수산·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부쩍 늘어난 통신요금에 대해 인하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 통신요금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통신비 인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기본료 1000원 ‘찔끔 인하’에 그치자 방통위가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방송·통신 요금을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 및 부가세 체계 골간을 손대야 하는 등 부처간 정책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제대로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설익은 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담당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과장과 지난달 두차례 만나 논의한 적이 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재정부는 항상 세제 개편에 부정적인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체적 일정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한번 언질을 준 적이 있지만, 부처간 전혀 협의를 한 바는 없다”며 “부가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정책 목표에 따라 면세해줬던 유선방송료 부가세를 2002년도에 과세로 전환했는데 이걸 다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부 쪽은 “이미 기본 근로소득공제에 통신·교통비 등의 기본적 사항이 포함돼 있는 만큼 통신요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려면 기본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온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가계지출에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면세 추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방통위가 그동안 국내 통신 요금이 높은 수준이 아니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태도와도 모순된다.
현재 부가세 면세품목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과 수도물, 연탄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으며, 전기나 난방료 등 필수적인 품목도 예외없이 부가세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연 60만원까지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본권 류이근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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