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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못받는다

등록 2011-12-26 21:48수정 2011-12-26 22:49

금융위, 카드시장 개선대책 발표
직불카드 소득공제 30%로 확대
앞으로 가처분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20살 미만의 미성년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폐지되고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 발급 기준과 이용한도 책정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신규 발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을 넘고 빚보다 소득이 많아야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700여만명에 이른다. 현재 18살 이상이면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을 20살 이상으로 제한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결제능력이 없다고 봐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책정하도록 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한달 안에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안에 자동 해지된다. 또 금융위는 직불형 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 사용액의 25%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30%로 늘리고, 세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300만원인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20%다.

금융위는 또 현행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폐지하고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앞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가서비스도 확대해 5년 안에 전체 이용자의 50% 이상이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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