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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G 서비스 마침표’
KT 손들어준 법원

등록 2011-12-26 21:04

“회복 어려운 손해 아니다”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새해 LTE 서비스’ 길 터줘
케이티(KT)가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고, 내년 1월3일부터 4세대 엘티이(LTE)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와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26일 강아무개씨 등 케이티 2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900여명이 “케이티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방통위 승인으로 신청인들이 2세대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기존 서비스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보상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케이티가 전화·문자·우편·신문·방송 등을 이용해 서비스중단 사실을 안내했고, 단말기 보상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신청인들은 이미 서비스 종료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는 있는 손해였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케이티가 12월8일부터 2세대 망을 철거하도록 승인했으나,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2세대 가입자 900여명이 낸 폐지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케이티의 2세대 종료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케이티는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내년 1월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2세대 서비스의 단계적 종료에 나서고, 이날부터 엘티이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는 “고객들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3세대 임대폰을 공짜로 빌려주고 기존 번호 연결·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등의 이용자 보호조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LGU+)는 지난 7월부터 엘티이 서비스를 시작해, 각각 50만명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케이티는 2세대 망을 철거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엘티이를 서비스하려는 과정에서 지나친 종료 권유로 이용자들과 마찰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7일 1심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케이티는 엘티이용으로 사들인 최신형 단말기 15만대를 부랴부랴 3세대 요금제로 전환 판매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한편 패소한 소송참여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항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세대 종료 승인을 취소하라는 집단 소송 본안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구본권 황춘화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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