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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내 소비 10% 차지 ‘이란 원유 수입’ 비상

등록 2011-12-16 20:16수정 2011-12-17 02:34

교역 중단되면 파장 클듯
정부, 금융제재 105곳 추가
“규제예외 인정 추진 중”
미 의회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원유 수입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이란 교역이 전면 중단되면 국내 원유 수입의 10%를 차지하는 수입처 교체 등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란 핵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 99곳과 개인 6명 등 105곳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추가하고, 이란 석유사업에 연간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원유 수입과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추가 제재 조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반영한 상징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금융제재 추가 대상 중 실제 우리 기업과 거래중인 곳은 거의 없고, 석유사업 관련 대형 플랜트 수출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인 원유 수입과 관련해 정부는 미 행정부로부터 예외 인정을 받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은행 두 곳에 원화결제 계좌를 터 이란 중앙은행과 수출입 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곳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추가 제재 법안(국방수권법)이 시행되면 이런 식의 교역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9.6%(77억달러 상당)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미 행정부의 제재 시기와 수위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다.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행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쪽으로 완화된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당장에 법안을 시행할 경우 우리도 제재 대상의 예외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미 의회가 행정부에 법 시행 여부를 포함해 시행 시기, 면제 여부 등을 폭넓게 허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한 (제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이란 원유 수입이나 교역량을 일정 부분 줄이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전면적인 원유 수입 중단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의 추가 제재 법안은 대이란 교역량을 축소하거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예외’ 또는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 있다. 은성수 국제금융국장은 “미 행정부가 전면적으로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에 불이익을 줄 경우 국제유가 등에 끼칠 영향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고 미국의 추가 제재 압력이 높아질 경우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대이란 교역량을 조금씩 줄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량은 최근까지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년여 동안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 은행에 쌓아둔 수출입 대금 차액은 5조원이 넘는다. 워싱턴에 주재하는 고위 외교 관계자는 “이란과의 교역이 현저히 줄었다고 판단되어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도 90일씩 (예외를) 재연장하는 것”이라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국내에선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회승 류이근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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