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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론스타=산업자본’ 판단 연기…논란 재점화

등록 2011-12-15 20:40수정 2011-12-15 21:50

4조원 일본 골프장 소유문제로 안건 상정 미뤄
“산업자본 판정땐 배당·외환은 매매계약에 영향”
야당, 적격성 부실심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론스타 펀드를 상대로 한 금융 당국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판단이 늦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줄곧 론스타가 애초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새로운 증거와 자료를 내놓으며 막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도 가세해 지난 13일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에 대한 자격 심사 부실과 최근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의 적법성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금감원, 론스타 보유 ‘일본 골프장’에 발목 금융감독원은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가 금융위의 제동에 안건 상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5일 “금감원이 검토 자료를 올렸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론스타가 2004년 이후 소유한 일본 골프장 탓에 산업자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얽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는 산업자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골프장 문제는 고민되는 게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9월 말 기준 론스타 보유 골프장의 자산 규모는 4조490억원으로 은행법상 산업자본 시비를 피할 수 있는 기준(2조원)을 넘어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비금융주력자 요건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론스타가 골프장을 사들인 직후부터 산업자본 상태였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할 경우, 이후 이뤄진 외환은행의 주주총회 결의 등에 법률적인 하자가 발생하게 돼 배당은 물론 하나은행과 맺은 매매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 “비금융주력사 심사 안했다” vs “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도 뜨거운 감자다. ‘2006년 론스타 재판 기록’을 보면, 검찰은 당시 “론스타는 국내에서는 명백하게 비금융주력자이며 (금감위가) 국제적인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전체 자본의 투자내역상 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나 고민이 있는 금감원·금감위의 내부 검토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금감위 실무 담당자의 법정 진술도 마찬가지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내에 진입한 론스타가 극동건설, 스타타워 등을 소유하고 있어 국내에 금융보다 비금융 부문에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냐’고 묻자, 금감위 송아무개 사무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15일 “그동안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대주주 본인(론스타IV),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확인해 왔다”면서도 “외국법인의 국외 계열 회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국내는 직접 조사했지만, 국외 법인은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심사했다는 것이다.

■ 특수관계인 범위 어디까지? 최근 시민단체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심사에서 누락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들을 새로 밝혀냈다. 또 인수 자격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동안 이뤄진 금융 당국의 심사가 부실했다는 게 분명해진 셈이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당국이 나서서 삼정회계법인에, 론스타가 금융주력자라는 확인서를 미리 만들어준 문안대로 요구해 몇 시간만에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쪽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삼정회계법인 확인서가 제출된 것은 맞다”면서도 “객관적 3자의 확인을 받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스타타워 등 국내외에서 새로 밝혀진 론스타 특수관계사 196곳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들 회사는 대주주 본인인 ‘론스타IV’와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 다른 펀드여서 법률이 정한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에 대해 “론스타가 자국 내 법률에 의해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개한 특수관계인에 이들 펀드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론스타 스스로 특수관계인이라고 인정한 것을 한국의 금융 당국만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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