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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출 옥죄려…금감원, 상호금융기관 특별점검

등록 2011-12-12 21:07

농협·수협·신협 등 50여곳
“대출규정 지켰는지 조사”
예탁금 비과세 폐지 추진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을 옥죄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막고,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대출 증가율이 높은 농협·신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50여곳을 골라 내년 2월말까지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지난 6월 내놓은 ‘가계대출 종합대책’에서 강화된 대출 기준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속내는 대출 건전성 감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대출을 줄여보겠다는 뜻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외형확대 자제와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대출이 줄지 않고 있다”며 “현장점검 등으로 압박을 가하면 위험수위로 치닫는 가계대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으로, 은행권 증가액 5조4000억원보다 70% 이상 많았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 원인을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서 찾고 있다.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과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009년 1월 비과세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데서 비롯됐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조달 통로부터 막아야 한다”며 “당초 올해 말에 비과세 조치를 폐지할 생각이었으나 상호금융기관과 정치권의 반발에 밀려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내년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비과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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