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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행 덜 하면 차 보험료 최대 13% 할인받는다

등록 2011-12-02 20:18

금감원, 마일리지상품 인가…16일 첫선
OBD·후할인 방식이 할인률 1%p 높아
연 7천㎞ 이하 대상…혜택자수 제한적
앞으로는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인 개인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3.2%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보험사가 제출한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마일리지 보험)’ 상품 판매신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영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선 일반화된 상품이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주행거리 7000㎞ 이하 차량은 전체 개인승용차 1353만대의 26.3%인 356만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대상 차량의 한해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만큼 평균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판매인가를 신청한 악사(AXA)다이렉트는 이달 16일부터, 동부·삼성 등 9개사는 이달 하순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아직 인가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엘아이지(LIG) 등 2개 보험사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조만간 마일리지 보험 상품을 신고하면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마일리지 보험은 크게 주행거리와 거리확인 방식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폭이 달라진다.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연간 주행거리를 3000㎞ 이하, 3000~5000㎞, 5000~7000㎞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악사(5000㎞이하, 5000~7000㎞)와 삼성(4000㎞ 이하, 4000~7000㎞)은 2단계다.

보험료 할인율은 평균 8%지만,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높아져 최고 13.2%에 이른다. 주행거리가 길면 할인율은 최저 5.0%까지 줄어든다.

주행거리 확인은 운전자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로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나뉜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는 차량에 부착해 자동으로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로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쓸 수 있다. 이 방식은 가입자가 주행거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사진촬영 방식보다 보험료를 1%포인트 가량 더 깎아준다. 또 낮아진 보험료만큼 덜 내고 가입하는 ‘선할인 방식’보다, 만기때 보험료를 할인 받는 ‘후할인 방식’의 할인률이 약 1%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주행거리 기준이 지나치게 짧아 혜택을 받는 운전자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자동차 보험료를 10% 가량 할인 받기 위해서는 연간 주행거리가 5000km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5번 주행하는 거리에 불과하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보면, 자동차 한대당 연평균 주행거리는 1만7000여㎞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거리 통계와 보험사고 비율을 따져서 손해율(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평균을 이루는 거리가 7000~8000㎞여서 그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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