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제화 노력하겠다”
정부, 일몰기한 이례적 삭제
정부, 일몰기한 이례적 삭제
정부가 음식점에 대해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정부에 계속 요구해오던 내용인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 재료인 농수산물 매입액 중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정부는 요식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법보다 공제율을 높인 우대 혜택을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다. 음식점 주인들이 지난해 돌려받은 공제액은 1조4000억원 규모다.
음식점 주인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혜택의 영구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지난달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에 참석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가 아니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음식업중앙회에서 당에 그런 건의를 해서,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업종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우대 혜택 상시화에 부정적이었으나 정치권의 요구로 전격 수용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게 관례인데, 아예 일몰 기한을 삭제한 것도 이례적이다. 유복환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세제실에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음식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일몰 삭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