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자제’ 공문
은행원들의 속앓이 대상이 됐던 ‘자폭통장’(<한겨레> 10월26일치 2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폭통장은 실적평가에 내몰린 은행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납입하는 통장을 일컫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은행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식의 영업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만큼 이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8일 시중은행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은행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은행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 몇 곳의 자폭통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원 1명당 15개~20개, 가족 명의로 10여개 가량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폭통장 개설 때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따져 해당 직원을 감봉 등의 중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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