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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론스타 특수관계사 173개 추가
산업자본 확실…재심사 해야”

등록 2011-11-29 20:44

참여연대·민변, 196곳 확인
론스타, 금융위에 23개 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 170여 곳이 시민단체에 의해 새로 공개됐다. 이들 회사는 숙박·식료품업 등을 영위하는 곳이어서 론스타가 애초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론스타에 대한 추가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모두 196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삼정회계법인이 올해 초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 때 제출했던 자료에서 보고한 23곳보다 173곳이나 많다. 두 단체가 공개한 회사는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론스타펀드 IV(Lone Star Fund IV)의 특수관계사 8곳과, 외환은행 지분을 확보하고있는 론스타글로벌홀딩스의 특수관계사 65곳이다. 또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s)의 자회사 일부인 123곳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자료의 출처는 론스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특수관계인이라고 스스로 공시한 것과 사설 기업정보 회사의 홈페이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금융위가 지난 3월 벌인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지난 18일 내린 론스타 주식처분 명령은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긴 것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자본총액 가운데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약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로 판명날 경우 강제매각 명령 대상 지분은 10% 초과분이 아니라 4% 초과지분(47.02%)로 늘어난다.

두 단체는 론스타가 국내 특수관계인도 누락시켰을 의혹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경위 조사를 촉구했다. 또 이날 공개된 회사의 소유관계, 재무현황, 영위 업종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새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 교수는 “당장 론스타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코앞에 둔 하나금융지주도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법률적·경제적 위험이 큰 상황에서 기존 계약대로 론스타와 매매행위를 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왔고 2주 뒤쯤 심사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면서도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동일인 여부를 해외까지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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