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196곳 확인
론스타, 금융위에 23개 보고
론스타, 금융위에 23개 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 170여 곳이 시민단체에 의해 새로 공개됐다. 이들 회사는 숙박·식료품업 등을 영위하는 곳이어서 론스타가 애초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론스타에 대한 추가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모두 196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삼정회계법인이 올해 초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 때 제출했던 자료에서 보고한 23곳보다 173곳이나 많다. 두 단체가 공개한 회사는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론스타펀드 IV(Lone Star Fund IV)의 특수관계사 8곳과, 외환은행 지분을 확보하고있는 론스타글로벌홀딩스의 특수관계사 65곳이다. 또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s)의 자회사 일부인 123곳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자료의 출처는 론스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특수관계인이라고 스스로 공시한 것과 사설 기업정보 회사의 홈페이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금융위가 지난 3월 벌인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지난 18일 내린 론스타 주식처분 명령은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긴 것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자본총액 가운데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약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로 판명날 경우 강제매각 명령 대상 지분은 10% 초과분이 아니라 4% 초과지분(47.02%)로 늘어난다.
두 단체는 론스타가 국내 특수관계인도 누락시켰을 의혹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경위 조사를 촉구했다. 또 이날 공개된 회사의 소유관계, 재무현황, 영위 업종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새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 교수는 “당장 론스타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코앞에 둔 하나금융지주도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법률적·경제적 위험이 큰 상황에서 기존 계약대로 론스타와 매매행위를 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왔고 2주 뒤쯤 심사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면서도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동일인 여부를 해외까지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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