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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입찰서류 조작’ 건설사 68곳 공공입찰 제한

등록 2011-11-29 20:34수정 2011-11-29 21:55

시공실적 등 위·변조 적발…3~9개월 금지 조처
대형건설사도 40여곳…업계 “퇴출 늘어날 우려”
ㄱ사는 경기도에서 진행된 767억원 규모의 도로공사를 낙찰받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것으로 조작된 30억원짜리 시공실적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ㄴ사도 경기도의 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370억원 규모의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맡으며 20억원 규모의 일부 토건공사 실적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대형건설사 40여곳을 비롯한 건설사 68곳이 조달청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입찰제한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이 가격에 시공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부문별로 시공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별도로 요구해왔는데, 이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한 것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앞으로 일정 기간 공공 부문의 입찰이 금지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240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자체가 발주를 의뢰한 공사를 포함해 허위서류 제출이 의심되는 80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조달청 몫인 70개 건설사(나머지 10곳은 지자체 자체조사 중)를 대상으로 최근 건설업체의 소명을 받아 이번에 최종 68곳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곳 중 4곳은 9개월, 39곳은 6개월, 25곳은 3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적발 업체 가운데는 시공실적이 높은 1군 건설업체 40여곳도 포함됐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찰제한을 할 수 있지만 무더기 징계에 따른 건설업계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3~6개월쯤 낮췄다고 밝혔다.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무더기 입찰제한 조처가 내려지자 건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되면 부도 등으로 퇴출당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며 대형건설사의 신인도 하락으로 국외 건설공사 수주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06년 5월 저가 낙찰제 심사 도입 이후 현실성 없이 너무 까다로운 서류 제출 규정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희석 조달청 시설국장은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240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적발된 것은 80여 업체이며 정당하게 입찰한 다른 업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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